한국 소비자보호원(원장 박필수)은 18일 파스퇴르 유업(대표 최명재)
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냈다.
소보원은 소장에서 명예를 회복할수 있는 내용의"사실광고"를 서울
9개종합일간지 1면에 5단크기로 1회게재하고 손해배상금 1억원지급을
요구했다.
그런데 파스퇴르유업은 지난 89년8월 소보원이 "저온살균우유와 고온
살균우유와의 영양가는 비슷하다"고 발표하자 시험결과와 시험담당자를
상대로 반박, 질문하는 광고를 7개일간지에 20회에 걸쳐 게재했었다.
소보원은 그당시 사과광고를 요청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춘천지방검찰
청에 형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