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회의, 원천봉쇄방침 철회 촉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오는 93년의 "대기오염경보제"실시에 대비해 기존의 대기질
측정망과 산성비측정망을 크게 확대키로 했다.
환경처가 18일 마련한 "대기오염측정망 확대계획"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68개인 대기질측정망을 93년까지 84개로 늘리고 산성비측정망도
32개소에서 43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환경처는 또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등 자동차배출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자동차배출가스 측정망"을 69개 지방환경청별로 신설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소주변에 점오염원감시망(이동측정
차량)을 배치해 아황산가스 먼지 오존을 비롯한 기타 유해물질을 측정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특히 자동차배출가스 측정망과 점오염원감시망을 대기오염
예보및 경보발령시 차량의 통행제한, 배출업소의 조업정지, 연료사용
일시중지등 사전대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측정망과 산성비측정망을 크게 확대키로 했다.
환경처가 18일 마련한 "대기오염측정망 확대계획"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68개인 대기질측정망을 93년까지 84개로 늘리고 산성비측정망도
32개소에서 43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환경처는 또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등 자동차배출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자동차배출가스 측정망"을 69개 지방환경청별로 신설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소주변에 점오염원감시망(이동측정
차량)을 배치해 아황산가스 먼지 오존을 비롯한 기타 유해물질을 측정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특히 자동차배출가스 측정망과 점오염원감시망을 대기오염
예보및 경보발령시 차량의 통행제한, 배출업소의 조업정지, 연료사용
일시중지등 사전대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