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변태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허가취소된 업주는 이제까지 1년간
영업재개 허가를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3년 이내에 같은 영업을
할수없게 되고 영업허가를 취소당한 업소의 영업재개금지 기간은
종래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내무부는 18일 유흥업소의 불법영업을 막기위해 보사부와 협의,
퇴폐.변태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또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일식집,한정식집등에서
여종업원을 술자리에 앉혀 손님의 시중을 들게하거나 가무등 업태위반
행위를 하는것을 집중단속하고 주방 종업원은 백색가운,객장 종업원은
색상과 모양이 같은 제복을 입게하고 한복일 경우 반드시 앞치마를
두르게 하는등 종업원 위생복 착용기준을 마련,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내무부는 업태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와 함께
영업장 폐쇄, 간판철거,시설물봉인,전기.전화.수도 공급중단 조치를
취하고 고질위반 업소와 무허가 업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영업주는 검찰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구속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등 제재를 강화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