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7일 교통단속중인 의경을 매단채 차를 몰아
상처를 입힌 택시운전사 정현철씨(29.서울 노원구 공릉동 370-3)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7일 낮 12시3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1동 181
송약국 앞 중앙로 횡단보도에서 자신이 모는 서울 정원운수소속 서울1아
9059호택시를 불법정 차시키다 단속중이던 의정부경찰서 보안과 소속
김창희의경(22)에게 적발되자 면허증 제시를 거부하고 김의경을 택시
문짝에 매단채 약 50m 가량 달려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히고 김의경이
갖고 있던 무전기 1대를 부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