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17일 현직 판.검사와의
술자리 합석사건을 법정에서 폭로, 물의를 빚었던 폭력조직 `진술파''두목
김진술피고인(39)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등을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1월13일 대전시내에서 세력다툼을 벌여오던 라이벌
폭력조직 `찬조파''행동대원들의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자 같은달 31일
자신의 조직원들을 이끌고 상경, `찬조파''조직원들이 묵고있던
서울동대문구청량리 맘모스호텔을 습격해 찬조파 행동대원 3명을 대전으로
납치 보복한 혐의로 구속수감됐으나 병세가 악화돼 법원으로부터
감정유치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 입원중 탈주했다가 같은해 10월10일
검찰에 자수했었다.
김피고인은 자수직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당초 `찬조파''와의 싸움은
대전패밀리호텔내 리무진 룸살롱에서 현직 판검사와 술자리를 함께하다
옆방에 있던 `찬조파''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어 비롯됐다고 폭로, 술자리에
합석했던 판.검사가 사표를 내는등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