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음식 숙박 서비스업소등 현금수입업소의 신용카드 가맹점및
금전등록기설치를 적극 권장키 위해 시급이상지역에 위치한 연간수입금액
3천만원이상 현금수입업소 9만5천여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16일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이같이 밝히고 조사결과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신용카드에 가맹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선 우선 상반기중 설치
또는 가입토록 권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이에 불응하는 금전등록기 미설치업소에 대해선 관련규정에
따라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허가취소토록 시/군/구등 관계
기관에 요청키로 했다.
현행법규상 음식 숙박 서비스업소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실이
확인돼야만 허가를 받을수 있게 돼 있다.
신용카드가맹에 응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선 하반기중 국세청장명의의
가맹지정명령서를 발부, 강제로 가입케 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 89년에도 골프장에 대해 신용카드가맹 지정명령서를
발부, 모두 신용카드에 가맹시킨 바 있다.
국세청이 이들 현금수입업소의 금전등록기 설치및 신용카드가맹을
적극 유도키로 한 것은 세금계산서등을 제대로 발행, 수입금액을
탈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