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통지서발부일정이 7월로 다가옴에
따라 당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가 토초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필지의 공시지가
조사를 끝내고 열람기간을 정함에 따라 토초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지나
비업무용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내야할 세금액이 얼마인지
22일부터 알수 있게 됐다.
15일 국세청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10일부터 시작한
전국 개별필지의 공시지가조사를 지난10일 마무리짓고 22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국 시/군/구에서 주민들이 공시지가를 열람토록 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이 지난해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한 전국 1백89개
읍/면/동의 나대지/비업무용 토지 보유자는 91년 1월1일 현재 공시
지가와 90년 1월1일 현재 공시지가, 90년 1년간의 전국 땅값평균상승률
(20.58%)을 바탕으로 자신이 내야할 토초세액을 알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