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도 농협이나 축협 수협등과 같이 산지자원화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하오 임업연구원에서 임학. 임업. 농업. 언론. 금융계인사 1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산림조합법개정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밝히고 산립사업들 활성화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예금과 적금을
취급하고 필요할경우 산림사업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호금융업무도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참석자들은 산림의 보호및 개발은 산주위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차원에서 휴양림을 개발, 유스호스텔을 건설하고 산림레크리에이션시설
유치등으로 수익사업을 확대, 산림조합이 산림개발자금을 자체조성토록
해야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