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1일 롯데칠성 음료 제주공장(납세주군 남원읍 신애리
94의1)과 무학주정(경남 창원군 내서면 중리 1451의33)이 요청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제주도지사와 경남도지사가
각각 내린 10일간의 조업정지처분을 취소했다.
롯데칠성음료 제주공장은 지난 2월5일 제주도 지사로 부터 감귤이송
컨베이어에 귤즙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감귤이송 컨베이어는 폐수배출 시설이 아닐뿐더러 귤즙이 떨어진 것도
계절적으로 감귤수요가 급증에 발생한 불가피한 일로 조업정지처분이
부당하다며 환경처에 이의 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