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보유 개인정보유출 규제...정부 총리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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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0일하오 국회본회의에서 13대국회의 최대쟁점 법안들로 꼽히는
국가보안법개정안과 경찰법안등 개혁입법안을 신민.민주당등 야당의원들이
육탄으로 저지하는 가운데 단 40초만에 전격 처리했다.
박준규국회의장은 이날 하오 3시21분께 서정화 부총무등 민자당의원들로
둘러싸인 가운데 본회의장 중앙 출입문으로 들어와 의석 뒷편에 서서 휴대용
마이크를 이용 , 국가보안법개정안과 경찰법안을 일괄 상정한뒤 구두로
가결을 선포했다.
박의장은 민자당의원들에 둘러싸여 보안법개정안과 경찰법의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가결하는데 이의없느냐고 물은뒤 여당의원들이
<이의없다>고 하자 "일부 이의가 있지만 표결을 할수 없는 상태이고
다수의원이 찬성했으므로 가결을 선포한다"고 선언, 민자당의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박의장이 개혁입법의 통과를 선언하는 순간 의석에 앉아있던
야당의원들을 일제히 일어나 본회의장 뒷편의 박의장쪽으로 달려나와
박의장을 둘러싼 민자당의원들과 욕설과 퍼부으며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박의장이 회의장에 입장, 법안통과를 선언하기까지는 40초정도밖에
안걸렸다.
박의장은 이에 앞서 하오 2시 30분께 의장공관에서 곧바로 의사당에
도착, 때마침 의총을 끝내고 의사당현관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민자당의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회의장에 진입, 회의장내 중앙통로를 통해
의장석으로 가려했으나 신민당 채영석이 협의원등의 육탄 저지를 받으며
약 30분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하오 3시께 의장실로 되돌아갔다.
박의장은 그러나 하오 3시 20분께 신민당의원들이 의장비서실에 모여
방심하고 있는 동안 의장실의 접견문을 통해 회의장으로 다시 들어와
개혁입법을 기습 처리했다.
민자당의 강행처리로 향후 정국은 당분간 여야의 강경대결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국가보안법등에 대한 여야협상을 계속하더라도 더이상의
합의점 모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들 법안들을 일방처리할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이날 상오부터 국회에서 농성에 돌입했던 야당측은
이에 반발, 11일 밤12시까지 농성을 계속하면서 민자당의 기습처리를
규탄키로 했다.
이날 통과된 국가보안법개정안은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지휘통솔단체를 갖춘 단체로 축소하고 <>찬양고무 금품수수 잠입탈출
회합통신죄의 경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한다는 정을 알면서> 행해진 경우에만 처벌 토록 하며 <>찬양고무
잠입탈출 금품수수 회합통신죄에 대한 불고지죄폐지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경찰법은 <>치안본부를 내무부장관소속하의 경찰청으로 독립시키고
<>지방의 경우 시도지사소속하의 지방경찰청으로 개편하며 <>경찰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고 2인은 반드시 법관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하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민자당은 이날하오 1시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국가보안법등의 일방처리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뒤 강행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영삼대표는 "합리적으로 야당과 합의, 처리하려고 임시국회회기까지
연장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못했다"고 지적, "난국극복을 위해 당이
단합해야하며 원내총 무가 기울여온 노력에 대해 모두 협력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혀 강행처리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의총에서 최형우 황낙주 최기선의원등 민주계 일부의원들은
의총에서 강행처리가 시국을 푸는데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반대의견을
개진한 반면 이성호 정동윤 황명수의원등은 야당이 재야에 인질로
잡혀있는 이상 더이상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것이 불가능하며
개혁입법처리는 대국민약속이라고 지적, 단독처리를 주장했다.
국가보안법개정안과 경찰법안등 개혁입법안을 신민.민주당등 야당의원들이
육탄으로 저지하는 가운데 단 40초만에 전격 처리했다.
박준규국회의장은 이날 하오 3시21분께 서정화 부총무등 민자당의원들로
둘러싸인 가운데 본회의장 중앙 출입문으로 들어와 의석 뒷편에 서서 휴대용
마이크를 이용 , 국가보안법개정안과 경찰법안을 일괄 상정한뒤 구두로
가결을 선포했다.
박의장은 민자당의원들에 둘러싸여 보안법개정안과 경찰법의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가결하는데 이의없느냐고 물은뒤 여당의원들이
<이의없다>고 하자 "일부 이의가 있지만 표결을 할수 없는 상태이고
다수의원이 찬성했으므로 가결을 선포한다"고 선언, 민자당의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박의장이 개혁입법의 통과를 선언하는 순간 의석에 앉아있던
야당의원들을 일제히 일어나 본회의장 뒷편의 박의장쪽으로 달려나와
박의장을 둘러싼 민자당의원들과 욕설과 퍼부으며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박의장이 회의장에 입장, 법안통과를 선언하기까지는 40초정도밖에
안걸렸다.
박의장은 이에 앞서 하오 2시 30분께 의장공관에서 곧바로 의사당에
도착, 때마침 의총을 끝내고 의사당현관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민자당의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회의장에 진입, 회의장내 중앙통로를 통해
의장석으로 가려했으나 신민당 채영석이 협의원등의 육탄 저지를 받으며
약 30분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하오 3시께 의장실로 되돌아갔다.
박의장은 그러나 하오 3시 20분께 신민당의원들이 의장비서실에 모여
방심하고 있는 동안 의장실의 접견문을 통해 회의장으로 다시 들어와
개혁입법을 기습 처리했다.
민자당의 강행처리로 향후 정국은 당분간 여야의 강경대결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국가보안법등에 대한 여야협상을 계속하더라도 더이상의
합의점 모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들 법안들을 일방처리할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이날 상오부터 국회에서 농성에 돌입했던 야당측은
이에 반발, 11일 밤12시까지 농성을 계속하면서 민자당의 기습처리를
규탄키로 했다.
이날 통과된 국가보안법개정안은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지휘통솔단체를 갖춘 단체로 축소하고 <>찬양고무 금품수수 잠입탈출
회합통신죄의 경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한다는 정을 알면서> 행해진 경우에만 처벌 토록 하며 <>찬양고무
잠입탈출 금품수수 회합통신죄에 대한 불고지죄폐지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경찰법은 <>치안본부를 내무부장관소속하의 경찰청으로 독립시키고
<>지방의 경우 시도지사소속하의 지방경찰청으로 개편하며 <>경찰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고 2인은 반드시 법관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하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민자당은 이날하오 1시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국가보안법등의 일방처리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뒤 강행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영삼대표는 "합리적으로 야당과 합의, 처리하려고 임시국회회기까지
연장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못했다"고 지적, "난국극복을 위해 당이
단합해야하며 원내총 무가 기울여온 노력에 대해 모두 협력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혀 강행처리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의총에서 최형우 황낙주 최기선의원등 민주계 일부의원들은
의총에서 강행처리가 시국을 푸는데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반대의견을
개진한 반면 이성호 정동윤 황명수의원등은 야당이 재야에 인질로
잡혀있는 이상 더이상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것이 불가능하며
개혁입법처리는 대국민약속이라고 지적, 단독처리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