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할 경우 등록세등 각종세금을 대폭 누진 과세하고
공영주차요금을 최저 1백%에서 1백50%까지 올리는 것등을 골자로 한
<대도시교통난 완화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차고시설을 갖춘 사람에 한해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차고 지연계 자동차등록제>를 실시하고 주차빌딩.주차타워등
주차전용시설에 대한 특별 상각등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내주에 노재봉국무총리 주재로 부총리, 내무.상공.교통장관,
서울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대도시교통대책추진위원회에서
이대책을 최종 심의,관 계법규를 정비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시행키로
했다.
정부가 교통부 상공부 서울시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한
7개항의 대도시 교통완화대책에 의하면 자가용승용차의 증차를 억제하기
위해 1가구가 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누진 과세를 적용, 2번째
등록차에 대해 등록세.취득세.도시철 도공채의 1백%를, 3번째 등록차에
대해서는 이의 2백%를 추가로 부담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공영주차요금체계를 누진요금제로 전환, 기본주차요금을 서울의
경우 1급지가 현행 30분당 5백원에서 1천2백원, 2급지는 2백원에서
5백원, 3급지는 2백원에서 4백원으로 각각 1백-1백50%씩 올리기로 했다.
또한 2시간이상을 초과해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서울을 기준으로
1급지는 30분 초과당 현행 1천원에서 2천4백원, 2급지는 30분당 현행
4백원에서 1천원으로 대폭 인상, 도심으로의 차량진입을 억제키로 했다.
터널등 유로도로의 통행료도 교통난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하고 우선 서울의 남부순환도로의 통행료를 없애고 남산터널 금화터널등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현재 실시중인 2차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폐지여부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차고시설을 갖춘자에 한해 자동차등록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 자체차고지 미확보자의 경우에는 인근주차장을 사용하면
등록을 허용하고 도로를 차고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자동차 차고지 확보에 관한 법률(가칭)>을 다음번
임시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주차전용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 주차빌딩, 주차타워,
주차장구축물등에 대해 특별상각제를 적용해 법인세및 소득세액을 인하,
도심주차빌딩및 민영주차장 시설을 촉진하되 노외주차장및 주차장부지는
부작용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개선, 평가기관예고제를 도입하고
<>사업 규모축소및 도로등 교통시설개선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준공검사유예, 공사 중단명령등 사후관리및 확인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각 구청에 지역교통과를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전담인력을 보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