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에 따르면 구기동 평창동일대 풍치지구의 택지난개발
규제와 관련, <>현재규제내용(3층이하 건폐율 30%적용)을 그대로두는 방
방안 <>일부지역을 공원으로 묶는 방안 <>전용주거지역(2층이하
건폐율 40%)으로 규제하는 방안등을 놓고 정책회의를 거쳐 오는 13일
최종발표할 게획이다.
서울시관계자는 이와관련, "풍치지구의 규제를 이들 3가지방안중
택일해 일괄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많고 현실에 맞지않기때문에
지역의 입지와 풍치보존에 대한 영향등을 분석해 지역을 세분, 3가지
규제방안을 선별적용규제하게될것"이라고 밝혔다.
풍치지구에 전통주거지역이 설정되면 층고규제는 전용주거지역
규제에 따라 2층, 건폐율은 풍치지구규제에 따라 30%로 강화됨으로써
사실상 단독주택밖에 들어설 수 없게된다.
서울시내에엔 공원 그린벨트주변, 시흥 안양 성남 부천등 위성도시
출입 시계, 한강변등에 모두 약6백만평정도의 풍치지구가 있다.
이번엔 문제가된 구기/평창동지역의 건축규제에 한해 대책이
이뤼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연초 풍치지구 땅주인들의 민원에 밀려 풍치지구
건축규제를 4층, 건폐율을 50%로 완화키로하고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에 상정해 놓고있으나 구기/평창지역난개발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무산될것이 확실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