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는 국내 선박에 대해 강제적으로 적용해오던 선박보험요율의
적용한도를 대폭 하향 조정키로 하고 이를 선주협회측에 통보했다.
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요율 구득에 관한 협정"에 의해
5백t이상의 선박 가운데 선박가격이 2천만달러까지는 대한재보험(주)이
산출한 보험요율을 강제로 적용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해외 임의시장의
요율을 사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강제요율 적용한도를 1천2백만달러까지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영국의 선박보험 합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선박보험 경신계약지침중
전체 선 단가가 1억5천만달러(카테고리 3) 이상인 경우에 척당 보험가입
금액이 1천만달러까지 적용하던 국내 재보험의 강제요율을 7백만달러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외 임의시장보다 요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국내
재보험회사의 강제요율 적용대상이 축소돼 선박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되게 된다.
손보업계는 선주협회측이 그동안 "보험요율 구득에 관한 협정"에 따른
강제요율의 적용한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 이를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옴에 따라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해 선주협회측에 통보했다.
손보업계는 이와함께 손해율이 낮은 선박은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사고가 잦은 선박은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도 마련,선주협회측과 협의를
통해 확정짓기로 했다.
손보업계는 이 개정안에 대해 선주협회측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재무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5백t미만의 선박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한 보험요율이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