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특정 사업자와 판매원 위촉계약을 맺고 사업자가 제공한 장소에서
제품의 판매행위를 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을 경우
사업장은 어디로 하며 업태는 무엇에 해당하는지요.
< 회 신 >
비사용인이 특정 상인을 위해 거래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서비스업중 대리에 해당합니다. 이 때 상인이 제공한 장소에서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규정에 따라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