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근 청약예금제도 비적용지역의 아파트중 20-30%만이 서울등 수도권
지역주민에 공급돼 서울의 주택난해소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7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약 20배수 제한으로 수도권주민의 큰
관심을 끌고있는 경기도 고양군 김포군 남양주군등 청약예금미실시 지역
과 동두천 송탄등 청약예금제도입 기간이 짧아 사실상 청약우선순위가
적용되지 않는 시의 민영아파트가 70%이상 현지거주세대주에 공급돼
서울등 수도권 주민의 신청기회를 상대적으로 줄이고 있다.
오는 13일부터 성사지구에 1천 6백 94가구의 민영아파트를 공급하는
고양군은 6일 전체물량의 80%를 현지 거주세대주에 공급키로 공급
승인을 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4일 동두천시에서 2백 92가구를 분양한
에이스주택은 70%를 공급공고일 현재 1년 이상거주한 동두천 주민에게
공급했다.
또 지난 3일부터 현대산업개발이 분양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달 중순
이후에는 건영 라이프주택등이 본격분양할 송탄시는 전체물량의 70%를 현지
거주세대주에 우선분양한뒤 낙첨된 현지인에게는 수도권 주민과 나머지
30%물량을 놓고 다시 경쟁토록해 사실상 80% 이상을 현지인에게 주고
있다.
또 올하반기부터 삼환기업 신화건설등이 분양할 김포군과 우남
주택 보영주택등이 공급할 남양주 군도 70%를 현지거주세대주, 30%를
수도권 거주세대주에게 분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인근 시군에서 현지인에게 70% 이상을 공급하는 것은
현지인에 우선 배정해야한다는 주택공급 규칙을 적용한 때문인데
현재 서울시내 택지고갈 신도시건설 추세등을 고려할때 현지인 배정
비율을 낮추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4일 분양한 동두천에 이스주택은 경쟁률이 평균 6대 1이었으나
현지인 부문은 3대 1 수도권 부문은 10대 1로 큰격차를 나타냈었다.
청약예금 우선순위가 적용되지 않는 이들 시군에서 수도권거주세대주에
배정되는 물량이 청약예금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분양되는 것도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기득권을 빼앗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자체장이 공급공고일현재 거주세대주, 또는 공급공고일현재 1년이상
거주세대주등 공급대상자조건을 임의로 정하는 것도 말썽의 소지가 있어
동일한 조건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