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은 7일 폐수 처리시설 없이 각종 오수등을 하천에 방류해온
의정부의료원, 포천의료원등 7개 병의원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병의원은 병상이 80개 이상이거나 X레이 현상기를
2대 이상 설치한 병의원들로 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한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오수를 무단 방류해 왔다는 것.
경찰은 이들 병의원에서 적출혈액과 치료시 발생하는 각종 약품
폐수, 세균등은 물론 X레이필름 현상때 발생하는 수은, 페놀, 시안,
카드뮴등 특정 유해물질까지 그대로 하천에 흘려보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들 병의원에서 배출된 오수를 채취,성분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에 입건된 병의원은 다음과 같다.
<>의정부의료원 <>포천 의료원 <>파주 금촌의료원 <>평택 박애병원
<>양평길병원 <>남양주 축령복음병원 <>강화 강화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