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시장 중매인 과세적용 업종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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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소속
중매인들에 대한 과세문제와 관련, 이들의 업종을 "도매"로 보고 세금을
추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쌀중매인에 대해 현재까지 서비스업으로 간주,
과세해 왔으나 작년말 감사원감사에서 "이들의 업종을 도매로 보고 세금을
추징토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
감사원측은 이들 중매인이 산지로부터 쌀을 직접 사다 소비지 도소매상에
파는 변칙거래를 하면서 세부담이 적은 서비스업으로 과세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이들 중매인 1백60명에 대한 도매업 과세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중인데 도매업으로 과세할 경우 추징세액은 1인당 지난
89~90년간 거래금액(외형) 36억원에 대해 4천만원정도씩 모두 6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매인들에 대한 과세문제와 관련, 이들의 업종을 "도매"로 보고 세금을
추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쌀중매인에 대해 현재까지 서비스업으로 간주,
과세해 왔으나 작년말 감사원감사에서 "이들의 업종을 도매로 보고 세금을
추징토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
감사원측은 이들 중매인이 산지로부터 쌀을 직접 사다 소비지 도소매상에
파는 변칙거래를 하면서 세부담이 적은 서비스업으로 과세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이들 중매인 1백60명에 대한 도매업 과세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중인데 도매업으로 과세할 경우 추징세액은 1인당 지난
89~90년간 거래금액(외형) 36억원에 대해 4천만원정도씩 모두 6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