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 국제정보통신망 식별부호(DNIC)20개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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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는 국제정보통신망식별번호(DNIC)의 수요가 크게 늘것으로 보고
20개번호를 추가 확보, 관련통신사업자에게 배부키로 했다.
6일 체신부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데이타통신이 독점사용해온 국제정보통신
신망식별번호는 오는 7월부터 국제 VAN(부가가치통신망)사업이 개방됨에 따라
사업자증가와 함께 수요가 커질전망이다.
체신부는 이에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4800-4819번까지
20개의 DNIC를 추가확보, 곧 사업자에게 배부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ITU로부터 4500-4509번까지 10개의 DNIC를 할당받아
왔는데 이번에 모두 30개로 늘어나게 됐다.
DNIC 는 다수의 정보통신망이 서로 연결되어있을때 이를 구별하기 위해
각각의 망에 부여하는 고유번호로서 국제전화의 경우 국가번호(우리나라82)
에 해당하는 것이다.
체신부는 앞으로 전기통신번호관리규정을 제정, 사업자에게 DNIC를
부여할 방침으로 4500-4509번을 공중통신사업자에게, 4800-4819번을 민간
정보 통신역무제공자에게 줄 예정이다.
20개번호를 추가 확보, 관련통신사업자에게 배부키로 했다.
6일 체신부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데이타통신이 독점사용해온 국제정보통신
신망식별번호는 오는 7월부터 국제 VAN(부가가치통신망)사업이 개방됨에 따라
사업자증가와 함께 수요가 커질전망이다.
체신부는 이에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4800-4819번까지
20개의 DNIC를 추가확보, 곧 사업자에게 배부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ITU로부터 4500-4509번까지 10개의 DNIC를 할당받아
왔는데 이번에 모두 30개로 늘어나게 됐다.
DNIC 는 다수의 정보통신망이 서로 연결되어있을때 이를 구별하기 위해
각각의 망에 부여하는 고유번호로서 국제전화의 경우 국가번호(우리나라82)
에 해당하는 것이다.
체신부는 앞으로 전기통신번호관리규정을 제정, 사업자에게 DNIC를
부여할 방침으로 4500-4509번을 공중통신사업자에게, 4800-4819번을 민간
정보 통신역무제공자에게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