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가 애매하거나 오.남용시 어린이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지사제가 아무런 경고표시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 효과가 애매하거나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된다고 경고한 8개 지사제성분의 국내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로페라 마이드 카오린 펙틴등 3개성분이 사용되고
있었다.
어린이 설사치료에 약효가 없고 특히 6개월미만 어린이에게 치명적인
중추신경계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다고 31개업체 32개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한국얀센의 로페린캅셀, 삼성신약의 모루베린캅셀, 중외제약의
드리카민캅셀등 18개 약품은 경고내용이 전혀없었다.
안국약품의 염산로페라미드캅셀, 럭키제약의 이모페린캅셀, 삼아약품의
로파민캅셀등 14개약품은 어린이에 대한 투여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중추신경계부작용의 심각성을 명시하지 않는등 경고내용이 미흡했다.
또한 급성설사의 변을 경화시키는 약간의 효과는 인정되나 설사의
기간 횟수 체액손실을 줄이지 못한다고 경고된 카오린 펙틴성분은
영진약품의 소아용 카오펙틴시럽, 합동약품의 복합시스판세립등
2개업체 2개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이같은 조사결과에 근거, 로페라마이드제 약품은
설명서의 경고내용표시를 강화하고 카오린 펙틴제 약품은 어린이설사
치료효과에 관한 약효재평가를 신시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