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등 쟁점법안의 처리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됐던 6일 하오 국회법사위는 두 법안의 위원장
직권상정으로 여야가 격돌, 한차례 정회를 하는등 진통.
이날 김중권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개정안등 비쟁점법안 6건이 처리된뒤
문교체육위에서 민자당의 기습처리로 논란을 빚었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심의/의결순서가 되자 "여야간사간 이법안의 상정문제를 놓고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겠다"고 선포.
그러자 법사위회의장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박석무 조홍규 이해찬의원등
7-8명의 신민당의원들이 일제히 위원장 석으로 몰려나가 김위원장을
에워싼채 "문교체육위에서 표결도 거치지 않는등 불법으로 처리된 법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느냐"며 거세게 항의.
이에 김위원장은 "국회법 제47조에 여야간사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며 "지난 임시국회 내무위에서
처리된뒤 법사위에 회부된 경찰법도 그동나 수차례에 걸친 간사회의에도
불구하고 합의되지 않음으로써 역시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겠다"며
경찰법까지 한꺼번에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