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가입/경협문제등 논의...이외무.벨기에 외무와 회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와 민자당은 앞으로 평화적 집회와 질서유지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시위는 보장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해 현행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4일 고위 당정협의를 가진데 이어 6일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노재봉국무총리 주재로 치안장관회의를 열고 평화적 시위및
집회에 관한 보호방안을 강구키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노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제는 사회여건이 크게 변화해 집회및
시위에 관한 개념을 달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평화적 시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시행하고 집시법에 근거규정을 두기 위해 정치권과 협의, 빠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라도 집시법 개정안의 처리방안을 모색 하라"고 내무부에
지시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집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현행
집시법의 집회.시위 금지사유와 관련해 경찰의 자의적 판단과 기준설정을
배제하기 위해 내무부가 집회일시.규모.장소및 교통및 질서유지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한 평화적 집회.시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야당측이 제출한 집시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이는 오히려 집회.시위의 평화적인 보장보다는 불법집회를
확산시킬수 있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전제, "정부와 민자당측이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해 야당측과 합의로 처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상연내무 이종남법무 윤형섭교육 최병열노동 최창윤공보처
김동영정무1장관이 참석한 이날 치안장관회의에서는 또 강경대군
사망사건에 따른 지난 주말의 전국적인 동시다발 규탄시위의 결과및 향후
시국에 미칠 여파등을 분석하고 사태악화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중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시위는 보장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해 현행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4일 고위 당정협의를 가진데 이어 6일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노재봉국무총리 주재로 치안장관회의를 열고 평화적 시위및
집회에 관한 보호방안을 강구키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노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제는 사회여건이 크게 변화해 집회및
시위에 관한 개념을 달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평화적 시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시행하고 집시법에 근거규정을 두기 위해 정치권과 협의, 빠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라도 집시법 개정안의 처리방안을 모색 하라"고 내무부에
지시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집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현행
집시법의 집회.시위 금지사유와 관련해 경찰의 자의적 판단과 기준설정을
배제하기 위해 내무부가 집회일시.규모.장소및 교통및 질서유지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한 평화적 집회.시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야당측이 제출한 집시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이는 오히려 집회.시위의 평화적인 보장보다는 불법집회를
확산시킬수 있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전제, "정부와 민자당측이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해 야당측과 합의로 처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상연내무 이종남법무 윤형섭교육 최병열노동 최창윤공보처
김동영정무1장관이 참석한 이날 치안장관회의에서는 또 강경대군
사망사건에 따른 지난 주말의 전국적인 동시다발 규탄시위의 결과및 향후
시국에 미칠 여파등을 분석하고 사태악화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중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