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회사가 각종 보증보험 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이 4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6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대한보증보험(주)과 한국보증보험(주) 등 2개
보증보험회사가 부실보험을 인수했거나 가입자의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지불한 보험금은 90사업연도가 시작된 작년 4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모두 3천9백16억원에 달해 전사업연도 동기의 2천3백2억원보다
70.1%(1천6백14억원)나 증가했다.
보증보험회사들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험계약자나 이들의
연대보증인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에 나서 지급보험금 가운데
2천4백4억원을 거둬 들였으나 아직까지 받아내지 못한 실손해액이
1천5백12억원에 달하고 있다.
보증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규모를 종목별로 보면 할부로 판매된
상품의 대금지급을 보증해 주는 할부판매보증이 2천37억원으로 전체의
52.1%를 차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리스물건 이용자가 리스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해주는 리스보증이 3백72억원(9.4%) <>국내
"민대민"의 거래계약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지급계약
보증이 3백30억원(8.4%) <>건설공사나 납품, 용역계약 등 각종 계약에
수반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이행보증이 2백33억원(5.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할
원리금을 보증해주는 사채보증은 44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96%나
늘어난 것을 비롯, <>납세 보증은 40% <>지급계약보증은 35%
<>크레디트보증은 21%가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연대보증인만 있으면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액을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부실보험을 인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