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허용 시가총액 10%바람직...어윤대교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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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개방시 외국인에 대한 주식투자허용규모를 시가총액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1인당지분을 조목당 3-5%로 제한하는것이 바람직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윤대고려대교수는 3일 하오 증권업협회가 개최한 주식시장개방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개방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 핫머니유입으로
인한 시장교란을 막기위해 외국인의 투자를 일정수준 제한해야한다고 전제,
이같이 주장했다.
핫머니의 유출입으로 통화관리는 물론 국제수지방어에 어려려움이 가중될
것에 대비해 외국인의 투자원금과 배당금의 송금을 일정기간(2년)이후에
분할송금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내로 제한하고 1인당지분을 조목당 3-5%로 제한하는것이 바람직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윤대고려대교수는 3일 하오 증권업협회가 개최한 주식시장개방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개방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 핫머니유입으로
인한 시장교란을 막기위해 외국인의 투자를 일정수준 제한해야한다고 전제,
이같이 주장했다.
핫머니의 유출입으로 통화관리는 물론 국제수지방어에 어려려움이 가중될
것에 대비해 외국인의 투자원금과 배당금의 송금을 일정기간(2년)이후에
분할송금하는 방안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