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과 단자회사들이 거래기업에 무리한 "꺽기"(양건예금)를 강요
해오다 은행감독원의 특별검사결과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조치를 당했다.
4일 은행감독원이 국회재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금년 4월20일까지 은행감독원의 특별검사결과 꺽기행위를 해오다 적발된
금융기관은 시중은행이 4개 은행에 12개 점포, 단자사가 16개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중에서는 상업은행 청계지점이 금년초 삼풍상공사 등 3개
업체에 대해 대출과 관련, 과다하게 예금을 강요했으며 제일은행
역삼동지점도 지난해 7월 근화제약 등 5개 기업에 꺽기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과다한 꺽기행위로 적발된 시중은행 점포를 보면 제일은행이
역삼동지점을 비롯 부산. 창선동. 부전동. 성남 등 5개 지점, 한일은행이
인천남지점, 서울신탁은행이 명동. 충무로2가. 서소문. 역삼동. 오류동
등 5개 지점이었다.
한편 단자사는 한국. 대한. 제일. 중앙. 서울.한성. 고려. 동양.
대전. 충북. 울산. 반도. 인천. 광주. 대구. 동해투자금융등 16개사가
과도한 꺽기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은행감독원은 이번에 적발된 시중은행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으며
단자사에 대해서는 지난 3월21일 기관경고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