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멘트수출제한조치가 당초 6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또 수입시멘트에대한 할당관세 영세율적용시한도 하반기까지 연장된다.
3일 업계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제기획원과 상공부는 시멘트수급이
계속 불안정한데다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시멘트물량이 선석부족으로
하역이 제대로 되지않자 수출제한및 수입촉진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수입물량의 50%만을 수출할수 있도록 규정된 시멘트 수출제한조치가
3개월 연장됨에따라 업계의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쌍용양회및 동양시멘트는 일본수출선들에 오는 7월부터는 물량을
1백%공급해주기로 하고 이들의 시멘트수입선 전환을 막아왔으나
수출제한조치연기로 일본시장마저 붕괴위기에 처해있다.
쌍용양회의 경우 일본시장유지를 위해 최소한 매월 12만t씩을
내보내야 하나 지난달 6만2천t만을 수출했다.
동양시멘트도 일본에 8만t을 수출해오던것을 지난달 2만9천t만을
수출했다.
동양시멘트도 일본에 8만t을 수출해오던것을 지난달 2만9천t밖에
내보내지 못했다.
업계는 이번의 수출제한조치연장으로 수출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인천항의 선석부족으로 하역이 늦어짐에 따라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수입시멘트의 할당관세적용을 하반기에도
실시할 방침이다.
4월말 현재 양회협회를 통해 들어온 시멘트수입선 10척중 하역완료된
선박은 크리스털 왈리 안다오 이스터등 4척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