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은 3일 전투경찰의 임무를 대간첩작전 수행에만 국한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전투경찰대설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전경이 집회시위에 동원됨으로써 생기는
제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 보조로
되어있는 전투경찰대 설치의 목적과 임무에서 치안업무 보조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또 치안업무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의무경찰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안의 대표제안자인 이상수의원은 "당장 의무경찰이 폐지될
경우의 치안공백을 감안, 올 연말까지 교통단속, 방범순찰, 유치장관리,
경찰행정업무만을 담당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점진적으로 폐지키로 하고
여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당은 이날 전경설치법개정안과 함께 집회및 시위장소에 동원되는
경찰관은 정복을 착용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장구 또는 무기만을
휴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