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사위는 2일하오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고의로 유해
물질을 배출해 사람을 사상케 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정부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외에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으며 오염물질 배출과 위험발생
결과사이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추정만으로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법안은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과 2천만원 이상 1억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규정했다.
또 과실로 인한 유해물질 배출일 경우에도 7년내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내지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3년이내에 같은
범죄를 되풀이했을때는 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과 2천만원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더라도 개연성만 있으면 유해물질을
배출한 자를 처벌할수 있도록 하는 <추정>조항을 신설했다.
보사위는 이날 수질및 대기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각기 현행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에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것을 골자로 한 <수질환경보전법중
개정법률안>과 <대기환경보전법중 개 정법률안>을 정부원안대로 의결,
본회의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