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은 여신금지업종 및 골프장건설업자등 비생산적
부문에 대해 불법대출을 해주는가 하면 환차익 획득을 위해 인정된 거래가
아님에도 외화를 매각하거나 실수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선물환거래를
취급하는등 부당대출 및 변칙거래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은행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의 기간중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에 대한 감독원 검사결과 씨티은행
서울지점은 여신금지부문 해당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주식을 담보로 한
가계자금대출 <>타인명의를 이용한 분할대출 및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부동산담보취급등 모두 3건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도오까이은행이 공사완료후 사후시설자금을 대출한 혐의로 지점장
문책경고를 받은 것을 비롯, 아메리카 익스프레스은행이 부당외화매각으로
주의적 기관경고를, 파리바은행은 골프장건설업체에 대한 대출로
시정조치를, 홍콩상하이및 엥도수 에즈은행은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부동산
담보취득과 주식담보대출로 주의조치를 각각 받았다.
이와 함께 이 기간중 외국환업무와 관련, 변칙거래 행위로 적발된
외국은행 서울지점은 <>엥도수에즈, 씨티, 퍼스트 인터스테이트
캘리포니아등 3개은행이 실수 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선물환거래를
취급한 것을 비롯, <>씨큐리티 패시픽, 체이스 맨해턴, 퍼스트 내쇼날
보스톤, 홍콩상하이, 파리바 등 5개은행이 선물환거래를 연장,
부당신용공여를 하거나 인정된 거래가 아님에도 외화를 불법으로
매각했으며 <>후지은행은 본지점계정을 이용, 부당한 자금조달 및 본지점
이자를 과다 지급했다.
감독원은 변칙거래로 적발된 이들 은행들에 대해 주의적
기관경고조치를 취하는 한편 체이스 맨해턴, 퍼스트 내쇼날 보스톤은행등
일부은행의 지배인 및 지점장에 대해 문책조치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