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등록을 받지 않은 유사 콘도미니엄 업체가 마치 휴양 콘도미니엄
인양 광고를 하는등 변칙 영업을 일삼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휴양 콘도미니엄업체로 정식 사업승인을 받아
지난해 10월 강원도에 설악 훼미리 타운을 건립, 휴양 콘도미니엄을
시작한 (주)현대 훼미리 타운이 최근 사업승인을 받지도 않은 서귀포
리조텔을 설악 훼미리 타운과 함께 광고에 등장시킴으로써 일반인을
현혹하는 한편 리조텔이나 오피스텔이라는 이름을 달고 콘도로 행세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어 콘도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
(주)현대훼미리타운은 최근 신문 광고는 물론 사보를 통해 서귀포
리조텔을 ''호텔의 아늑함과 콘도미니엄의 실용성을 겸비한 가족단위
휴양형 리조텔''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리조텔이 휴양 콘도미니엄인지
아니면 호텔과 같은 일반 숙박업소인지 분간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이다.
(주)현대 훼미리타운은 또 이 서귀포 리조트가 ''설악 현대 훼미리
타운등 당사의 시설물과 교환 사용이 가능한 이용상 혜택을 부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식 사업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으로써의 효능을 갖추게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일신주택건설주식회사는 설악산의 일신 콘도미니엄이 정식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음을 기화로 현재 분양중인 일신 수안보 리조트빌라를
소유할 경우 설악일신콘도는 물론 제주 일신리조트,무주 일신리조트,변산
일신리조트,일신 발리체인,천리포 일신비치 등 콘도로써 정식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산하 5개 업소를 이용하는데 혜택을 주겠다는등 과대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유사콘도업체들이 리조텔, 온천텔, 레저텔,오피스텔등 특성을
알수없는 명칭을 달고 변칙 영업을 일삼고 있는 곳은 S월드레저콘,
K주택등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리조텔.오피스텔등 유사콘도미니엄업체들이 변칙 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은 이들이 콘도처럼 사업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건립할 수 있을뿐 아니라 이를 콘도식으로 운영하더라도 취득세등 추가
세금징수외에는 법적으로 별다른 규제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리조텔의 경우 콘도와는 달리 건축 당시부터 취사시설을 구비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너등을 구비해 취사마저 가능토록
하는등 변칙영업을 스스럼 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콘도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승인을 받은 정식 콘도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별도로 리조텔이나 오피스텔등을 건설, 이들을 연계해 콘도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런 유사 콘도들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순수
목적의 콘도업체들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콘도 운영의 가장 중요한 요체인 시설 및 회원
관리는 소홀히 하면서도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들 유사 콘도업체로
인해 앞으로 명성사건과 같은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 마저 있다"고
우려했다.
관광진흥법등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는 제도권 업체들과는 달리 유사
콘도업체들이 제도적인 헛점을 통해 자생함으로써 시장질서의 교란은 물론
궁극적으로 법질서의 훼손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리조텔.오피스텔등 유사 콘도업체들의
명백한 역할 규명이나 설립규정 및 사후관리감시 강화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