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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덕방 단계적 철폐키로 ...기획원, 정부기관서 중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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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현행 부동산중개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민간중개업소
    (복덕방)를 단계적으로 모두 폐지하는 대신 정부산하기관 또는 지자체 등
    공공단체가 중개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같은 부동산중개업 "공영제"를 검토하게 된
    것은 현재와 같은 민간 부동산중개업소를 유지하는 한 이들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등의 근본적인 폐해를 뿌리뽑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토지개발공사나 성업공사 등 부동산관련
    정부산하단체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중개창구 등을 설치, 이들로 하여금 부동산매매 및 임대차계약 등
    중개업무를 전담토록 하되 현재의 복덕방은 모두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민간 부동산중개업소를 일시에 모두 없앨 경우 업자들의 반발
    및 부동산 거래에 따르는 혼란 등 사회적으로 적지않은 충격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 3-5년간의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업을 유도하면서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인된 부동산중개업소는 약 3만개에 이르며 비공인
    복덕방까지 합치면 약 5-6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그동안
    부동산투기가 성행할 때마다 이들 민간 부동산중개업자들의 투기조장
    행위가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정부는 부동산중개업 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악덕 중개업소의
    투기조장행위를 근원적으로 막을수 있을 뿐아니라 공공기관을 통해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가격 담합 및 조작 등에 따른 부동산가격
    폭등사태를 예방하는데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중개업제도 개편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 <>1단계는 민간
    중개업 소와 공공단체가 중개업무를 병행해서 맡도록 하고 <>2단계로
    복덕방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며 <>3단계로 민간 중개업소를 모두
    없애고 공공단체만으로 중개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부처들간에 구체적인 협의를 벌여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중개 업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중에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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