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내부자거래, 시세조정 등 불공정 주식거래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4분기중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세조정 1건(진흥상호신용금고) <>미공개정보 이용 및 내부자거래
1건(한국화장품) <>소유주 식비율변동 보고의무 불이행 3건 <>공시의무위반
6건등 모두 11건이었다.
증권감독원은 이들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한 특별검사를 통해 관련자중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1명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에 의한 주식매매차익을
반환하도록 명령 했으며 관련기업 1개사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는등 모두 14명에게 제재조치를 내렸다.
증권감독원은 최근들어 불공정 주식거래가 크게 늘어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앞으로 내부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상장회사 및
내부자에 관한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강화를 전담하는 부서로 기존의 검사4국외에 검사5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