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노사협상에서 올해 임금인상폭을 총액기준
한자리 숫자이내에서 조정, 가급적 일찍 타결토록 임금 선도기업과 30대
그룹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구사대 동원 등 기업인 부당행위 금지 *******
상공부는 3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영자대표가
직접 교섭에 나서는 등 노사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토록 하고
구사대 동원 등 기업인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노동행위를 금지하며
노동자들의 부당 불법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법적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상공부는 이같은 노사협상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음유통을 거부하도록 하고 원칙을 지키다가 분규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자재 우선공급 등 공동지원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또 모기업이나 관련기업의 노사분규로 피해를 받은 업체와
자체귀책사유가 없는 분규로 피해를 받은 업체 등에 대해서는 노사분규
피해확인서를 발급, 주거래은행이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무역금융
융자기간을 실적기준금융으로 현행 최장 90일에서 최장 1백35일로,
신용장기준금융으로 현행 최장 1백80일에서 최장 2백70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상공부는 특히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동권과
경영권 행사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노사양측의 불법 부당한 노동행위는
단호히 대처토록 할 것이며 특히 과거 노사분규가 극심했거나 분규가
우려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선정된 46개중 점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일일점검
등 분규예방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 상공부, 노사양측의 불법부당행위 엄벌 *******
한편 상공부 김시형 제2차관보는 30일 아침 경단협이 추최한
임금선도기업 중역 회의에서 노사협상과 관련한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노조가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측이 먼저
인상안을 제시, 교섭을 유도하고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