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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재벌단위로 주식이동상황 연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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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불공정 합병과 실권주 인수 등 자본거래를 이용, 세금을
    물지 않은채 변칙적으로 부를 증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벌그룹별로
    주식이동상황을 연계조사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대주주 및 친족에 대해서도 주식이동현황을 개인별로
    누적관리하는 한편 주식이동이 많은 비계열법인(재벌그룹에 속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그 이동상황을 정밀분석할 방침이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를
    규제하고 고액상속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주식이동에 따른 과세를 철저히 하기 위해 기업의
    대주주 및 친족등의 주식보유상황과 그 이동내역을 개인별로 누적관리하며
    상호 주식보유를 통한 자본거래 내용이 다양한 재벌그룹의 계열회사에
    대해 그룹단위로 주식이동 상황을 연계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벌그룹이 아닌 비계열 기업중 자본금 등이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주식이동이 많은 법인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주식이동현황을 정밀분석하는 등 조사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 위장 주식분산, 우회증여 및 주식매수자금의
    증여행위, 불공정 합병, 불균등 감자, 실권주 인수 등 각종 변칙
    증여행위를 중점 조사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이상인 고액 상속자중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상속신고내용을 공고, 이해관계자의 제보 등을 통해 은익된
    상속재산을 색출해 내는 한편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 재산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날때는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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