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존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우이해 93년 1월1일부터
전파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체신부는 전파관련 이용기기및 이용기술개발에 쓰일 전파진흥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93년부터 무선국허가를 받은자로부터 전파사용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전파관리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