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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본부, 행락철맞아 사전선거운동 철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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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방송노조(위원장 조상기)는 25일 회사측의 파업기간중 신규사원
    채용은 노동쟁의 조정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금지시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대체고 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노조는 신청서에서"회사측은 현재 노조가 적법한 쟁의활동을 벌이고
    있는데도 쟁의기간중 신규사원을 뽑지 못하도록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일간신문에 모 집광고를 내 사원을 신규 채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방송노조는 지난 1월28일부터 회사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사원을 무단해고 했다는 이유로 제작을 거부하며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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