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도로설계등 기술용역을 전문업체에 발주하기전에
해당국등이 마련한 발주계획에 대해 시기술용역 심의위의 사전심의를 받는
것과 관련, 지금까지는 용역비 2천만원이상의 용역사업을 심의대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5천만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를 위해 시 기술용역 심의위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설계가 완료되기전 합리적 시공도면을 작성하기 위해
거치도록 돼 있는 설계심의위의 심의대상 공사를 총공사비 5억원이상에서
10억원이상으로 높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건설부에 건의중이라고 밝혔다.
시관계자는"내용이 단순한 소규모사업은 설계도가 일반화돼 심의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데다 사업기간이 짧고 신속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심의절차 이행기간이 오히려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심사기준 완화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