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대북지방법원은 중국회사에서 25만달러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2명의 대만상인에게 각각 5~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홍콩의 중립계 신문 명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같은 실형선고가 대만이 중국과 경제교류를 시작한 이래
첫번째 판결이라고 전하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
소송에 제기중이라고 덧붙였다.
실형을 받은 대만상인 2명은 홍콩에 자회사를 세운뒤 지난 89년 3~8월
사이에 광동성 매주기계진출구공사등 4개 회사로부터 확성기 자석 부저등을
사들인후 부도수표를 발행한 혐의로 대북지방법원에 제소되었었다.
중국회사로부터 소송을 의뢰받은 천지통법률회사는 대만이 중국과의
경제적 분쟁에 객관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물론 처음으로 중국측
회사의 기업법인자격과 중국측이 제공한 자료의 진실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