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주민에게 맑은물 선택권을 주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
경제기획원과 협의토록 해온 상수도요금결정권을 시/도등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수도요금을 차지 단체별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또 상습오염배출업소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 해당업체는 물론
계열기업군에까지 금융규제를 가하는 한편 이들 업체에 대해 정부및 공공
기관발주공사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지방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는 오염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및 인/허가기능을 시/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노재봉국무총리주재로 환경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전국상수도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수장의 수질관리인력은 현재 1천4백3명에서
2천7백12명으로 2배가량 증원하고 직할시/도에 수질검사전문기관 14개소를
신설해 전국 시/구및 주요군등 1백74개 지역에 환경보호를 설치, 지방
자치단체가 수질보호및 환경보전업무에 주력토록 했다.
또 3백57억원의 자금을 들여 <>현재 55%수준에 머물러 있는 탁도게
색도계등 수질측정장비와 약품투입기등 기초장비를 1백% 확보하고
<>원자흡광광도계등 유해중금속 정밀측정장비를 시마다 1대씩 2백12대를
완비하여 <>하루 10만톤 이상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20개 시에는 자동
수질감시장치 12대를 설치하는등 환경보전관련장비를 대폭 보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E마크제"
(무공해상품표시제)를 도입, 무공해업체 창업에 따른 금융및 세제지원을
해 주기로 했으며 정부산하에 "환경과학기술원"을 설립, 수질관리와
환경관련 산업개발등 종합연구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