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범양식품 제2공장(대표 이근호)이 지난달 폐수정화
시설을 가동치 않아 10일간의 조업중지 명령을 받은데 이어 그을음을 배출
시켜 인근 농지를 오염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범양식품과 문평동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새벽 4시30분께
공장기계 가동중 공기자동 주입장치가 고장나면서 그을음등 분진이 이날
상오 6시까지 나와 인근 1백37가구와 농지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회사측에 가구당 50만원씩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위로금 명목으로 10만원씩 지급할 것을 제의,합의를
보지 못하자 대덕구청이 23일 중재에 나서 가구당 24만1천원씩
3천3백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범양식품은 지난달 8일 시의 특별단속에서 폐수 처리시설을 마련해
놓고도 이를 제대로 가동치 않아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2백13ppm,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2백76ppm등 기준치 1백50ppm을 초과한 폐수를
시간당 17t씩 방류한 사실이 드러나 10일간(3월18일-27일)의
조업정지명령과 5백62만5천원의 과태료를 물었던 것으로 밝혀 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그을음 배출사고는 고의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정확한 경위등을 위해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