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거나 없는 상품을 인정해주는 "환경
마크"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23일 대상품목을 확정,
발표했다.
환경처가 이날 확정한 환경마크 부여대상 품목은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를 사용하지 않는 스프레이제품, 재생용지를 이용한
환경관련 서적이나 잡지, 재생펄프사용 용지등 10개 품목으로 소비자가
상품 구입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처는 특히 환경마크부여 결정권을 순수한 민간기구가 갖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끼리 합의에 의해 환경마크를 부여하도록 하고 오는 8월중
학계, 소비자, 기업체, 환경단체등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는 환경마크
심사위원회 및 환경마크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에앞서 심사위원회의 구성, 임면방법, 수당, 회의소집,
표결방법등 환경마크 심사위원회 운용규정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환경마크 사용료 관리 규정도 제정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또 환경마크 대상상품의 시험분석을 위해 국립환경연구원,
국립공업시험원, 한국생활용품 시험검사소, 한국화학시험검사소,
한국소비자보호원등 전문기관을 선정해 상품의 종류에 따라 시험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환경마크의 부여대상은 <>오염물질 또는 소음배출량이 적은 상품
<>물, 에너지, 자원의 소비량이 적은 상품 <>유해물질을 첨가하지 않았거나
첨가량이 극히 적은 상품 <>폐기물발생량이 적거나 환경부하가 적은 상품
등으로 환경마크제도가 시행될 경우 각 기업체들이 무공해공인을
받기위해 공해유발이 적은 상품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산품의
국제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선진국의 경우 일찍부터 환경마크제도를 도입, 독일은 지난
79년부터 시행해 60여 상품그룹 3천5백종이 환경마크를 부착하고 있으며
8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도 25개 상품그룹 1천여종이 환경마크를
부착, 시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