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지방의회 선거법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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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3일 지방의회선거에서 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연설회를 옥내에 한해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선거법개정안을
마련, 신민당과의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다.
*** 합동유세폐지 옥내개인유세 허용 ***
민자당이 마련한 지방의회선거법개정안은 합동연설회를 옥내 개인연설회
로 대체하되 후보자를 포함, 2인에 한해 연설을 할수 있도록하고
연설회도 2시간을 넘지않도록 규정했으며 개인연설회 회수는 시.도의회
선거는 읍.면.동마다 1회 <>시.군. 구의회선거는 투표구마다 1회씩
할수 있도록 했다.
민자당의 김윤환사무총장은 이날 상오 국회에서 신민당 김봉호총장과
가진 양당 총장회담에서 이같은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신민당은
합동연설회폐지가 정당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라고 반발, 논란을 벌였다.
민자당은 또 기초의회선거에서 나타난 후보매수와 후보추천과 관련된
금품 수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 5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상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있도록 하고 선전벽보.공보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기재할 경우에도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선거사범 소송처리기한제>를 도입,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의
선거법위 반행위에 대해서는 1백일이내에 소송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의무화했다.
*** 기초선거 정당단합대회.집회금지 ***
이와함께 정당의 참여문제와 관련, 기초의회선거에서는 국회의원과
다른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하고
기초의회선거기간중 정당의 단합대회와 순회집회등 통상적인 정당활동도
금지했다.
이와함께 각종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신설, 정치활동이 금지된
임의단체나 구성원이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명선거 목적으로 계도홍보활동을 할때에도 중앙선관위가
정하는대로 선관위에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현행 6일인 후보자등록기간을 2일로 단축했으나 선거운동기간은
18일로 그대로 두었다.
또 선거운동을 할수없는 대상에서 후보자의 부모.배우자및
자.형제자매를 삭제, 이들의 선거운동을 가능토록했고 선거운동원의
수시교체를 통한 변칙적 선거운동을 막기위해 사망이나 질병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해 선거운동원을 교체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자당은 이밖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수용, 농축수협조합장의
지방의회선거 후보출마를 허용토록 하고 시도의회선거후보자의 기탁금도
7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민자당은 또 이날 총장회담에서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4백원에서
6백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개정안도 제안했으나 신민당측은
지정기탁금제의 폐지, 국고보조금의 유권자 1인당 1천원 인상,
국회의원후원회 폐지등을 요구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지방의회선거법은 내무위원 2명씩 4명으로
실무팀을 구성, 협상키로 했고 정치자금법도 실무협상팀을 만들어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민자당은 신민당이 반대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의회
선거법과 정치 자금법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신민당이 이를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처리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대신 개인연설회를 옥내에 한해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선거법개정안을
마련, 신민당과의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다.
*** 합동유세폐지 옥내개인유세 허용 ***
민자당이 마련한 지방의회선거법개정안은 합동연설회를 옥내 개인연설회
로 대체하되 후보자를 포함, 2인에 한해 연설을 할수 있도록하고
연설회도 2시간을 넘지않도록 규정했으며 개인연설회 회수는 시.도의회
선거는 읍.면.동마다 1회 <>시.군. 구의회선거는 투표구마다 1회씩
할수 있도록 했다.
민자당의 김윤환사무총장은 이날 상오 국회에서 신민당 김봉호총장과
가진 양당 총장회담에서 이같은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신민당은
합동연설회폐지가 정당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라고 반발, 논란을 벌였다.
민자당은 또 기초의회선거에서 나타난 후보매수와 후보추천과 관련된
금품 수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 5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상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있도록 하고 선전벽보.공보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기재할 경우에도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선거사범 소송처리기한제>를 도입,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의
선거법위 반행위에 대해서는 1백일이내에 소송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의무화했다.
*** 기초선거 정당단합대회.집회금지 ***
이와함께 정당의 참여문제와 관련, 기초의회선거에서는 국회의원과
다른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하고
기초의회선거기간중 정당의 단합대회와 순회집회등 통상적인 정당활동도
금지했다.
이와함께 각종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신설, 정치활동이 금지된
임의단체나 구성원이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명선거 목적으로 계도홍보활동을 할때에도 중앙선관위가
정하는대로 선관위에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현행 6일인 후보자등록기간을 2일로 단축했으나 선거운동기간은
18일로 그대로 두었다.
또 선거운동을 할수없는 대상에서 후보자의 부모.배우자및
자.형제자매를 삭제, 이들의 선거운동을 가능토록했고 선거운동원의
수시교체를 통한 변칙적 선거운동을 막기위해 사망이나 질병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해 선거운동원을 교체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자당은 이밖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수용, 농축수협조합장의
지방의회선거 후보출마를 허용토록 하고 시도의회선거후보자의 기탁금도
7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민자당은 또 이날 총장회담에서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4백원에서
6백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개정안도 제안했으나 신민당측은
지정기탁금제의 폐지, 국고보조금의 유권자 1인당 1천원 인상,
국회의원후원회 폐지등을 요구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지방의회선거법은 내무위원 2명씩 4명으로
실무팀을 구성, 협상키로 했고 정치자금법도 실무협상팀을 만들어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민자당은 신민당이 반대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의회
선거법과 정치 자금법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신민당이 이를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처리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