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이나 공업단지내의 상가용지를 우선분양 받을수 있는 신종
토지보상채권이 발행된다.
토개공은 21일 토지보상비의 투자기금화를 막기위해 수용주민들에게
채권보상범위을 늘리기로 하고 매입자에게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을
주는 "제한 경쟁입찰참가용 토지채권"을 오는 24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6얼 보상예정인 고양 화정 지구부터 발행키로 했다.
토개공을 이 채권을 매입한 현지주민에게는 채권매입자들끼리 경쟁
하도록 할 계획인데 해당개발지역의 상가용지중 절반을 이들에게
할당하고 제한경쟁입찰의 평균 경쟁률을 2대1선을 유지하도록 채권
발행액을 조정키로 했다.
토개공은 제한경쟁입찰 참가용 토지채권의 이율은 현행 보상용채권보다
1%낮은 연12%로 했으며 보상후 상가용지분양까지의 기간에 맞추어
채권상환기한을 2년으로 정했다.
또 덩치 큰 상가용지를 다수의 채권매입자들이 공동으로 분양신청하거나
반대로 고액채권매입자가 다수의 소규모 상가용지를 분양신청할
수 있다록 채권을 1억원권 5천만원권 1천만원권 1백만원권등 4종류로
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