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산 산성마을 상대농지의 골프연습장 허가미끼 공무원 수뢰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시경은 허가신청권자가 1년2개월사이 4차례나 같은 내용의
농지전용허가신청을 금정구청을 통해 부산시에 냈으며 구청은 그때마다
"농지로써 보존가치가 희박하다"는 찬성의견을 밝힌 점등으로 미루어 당시
금정구청장, 도시개발국장등 고위공무원들이 깊이 개입됐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골프연습장예정지는 금성국교와 담벽을 사이에 두고 있어
학교측이 학생들의 안전문제.비교육성등을 들어 반대해왔으며 부산시
농지전용심의위원회(위원장 곽 만섭부시장)로부터 3차례나 부결됐는데도
금정구청이 4차례나 심의요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골프연습장예정지 소유주인 이영애씨(33.여.
사하구 당리동 새독립아파트 나동 101호)는 지난 89년 7월4일 상대농지인
금정구 금성동 600 등 4필지 3천4백41 에 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해
금정구청을 통해 부산시에 농지전용허 가신청을 냈다가 심의위에서 위원
9명중 8명의 반대로 부결, 반려되자 90년6월19일, 9월15일, 9월22일등
3차례에 걸쳐 동일내용으로 재허가신청을 냈었다.
2차심의에서는 위원 9명중 4명의 반대에 위원장의 캐스팅보트로
반려됐으며 3차 심의때는 심의위가 심의없이 반려했으나 불과 일주일만에
재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 재신청과정에서 담당 고위공무원과
심의위원등에 대한 로비의혹을 사고 있다.
또 이들은 심의위에서 허가신청이 반려되자 금성동사무소를 통해
산성마을 음식 점업주등 주민들을 상대로 골프연습장 설치를 찬성하는
의견조사를 하기도 해 동 무소 직원들과의 뇌물수수의혹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산시경은 19일 시청녹지과장 정현용씨(57)와 금정구청 도시개발과
최영규씨(40)등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 이들에게 돈을 건네준
이종화씨(55). 문기주씨(57)등 4 명에 대해 변호사법위반등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산시 도시정비과 박모 과장과 금정구청 개발행정계
김모계장등 당시 관련공무원들을 소환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