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금리규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안에 당좌대출, 가계대출, 서비스업대출 금리등을
실질적으로 자유화하고 금리체계의 대폭적인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19일 한국은행이 마련, 조만간 재무부와 협의를 가질 예정인
"금리자유화및 금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여신금리의 경우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금리운용과 관련된 창구지도를 폐지하고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권한을 보장해 주도록 했다.
그러나 한은은 은행의 부실채권이 상당규모에 달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어 금리의
전면자유화를 일시에 단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올해안에 우선
명목상으로만 자유화된 <>20일 미만의 초단기대출 <>한은재할인
지원자금을 제외한 2년이상 만기의 장기대출금 <>가계대출금 <>서비스업
또 수신금리가 현행 규정상으로는 자유화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 규제를 받고 있는 수신상품 금리부터
자유화를 허용한후 각 수신상품의 기간별 최고금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자유화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행 1백80일로 제한돼 있는 CD(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를
장기화하여 금융기관들이 만기 2년이상의 CD를 취급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은은 금리체계의 왜곡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단기 수신금리를 인하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행수신상품을 통폐합하여 금리를 인하토록 할 방침이다.
또 수신상품별로 복잡하게 분리되어 있는 기간별 금리체계도 단순화해
모든 수신상품의 만기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이상 등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제1,2금융권간의 유사 수신상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금리를 적용키로하되 각 상품의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을 때는
1-3%포인트의 프리미엄을 인정할 계획이다.
한은은 이같은 금리자유화및 금리체계 개선방안을 토대로
다음달초부터 재무부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