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하오 국무회의를 열어 지자제실시에 대비, 내무장관이
서울시에 대해 자치사무감사를 하려 할 경우 국무총리의 조정을 받도록
하고 서울시장은 내무장관의 승인없이 구간의 재원조정권한을 갖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시켜 사람의 목숨을 빼앗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수 있도록 하는 환경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 철도청 현장공무원의 수당을 3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공무원수당규정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