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낙동강오염사건의 원인물질인 페놀류의 배출허용기준을
현행 5mg/l이하에서 2mg/l이하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환경처가 입법 예고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5mg/l이하인 가, 나및 ''특례''지역의 페놀류배출허용기준을 2mg/l
이하로 강화하 고폐수종말처리시설의 페놀류 방류수 수질기준도 현행
5mg/l이하에서 2mg/l이하로 강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