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오염을 막기위해 정수장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 항목에
파라티온 말라티온등 농약과 중금속 5종이 새로 추가되는등 앞으로
수질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보사부가 13일 확정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내용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설정된 검사항목과 허용기준은
<>다이아지논(0.02ppm이하) <>파라티온(0.06ppm " )
<>말라타온(0.25ppm " ) <>페니트로티온(0.04ppm " )
등 농약 4종과 중금속인 세레늄 (0.01ppm " )1종등 모두 5종이다.
보사부는 지금까지 농약에 대해 유기인으로 총량규제할뿐 개별 농약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이 없었으나 낙동강식수오염사건이후 음료수수질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현행색도 탁도 잔류염소등 3개항목뿐인 매일검사
항목에 맛 냄새 PH(수소이온농도)등 3종을 추가, 6개항목으로 늘리고 오염
우려가 높은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일반세균
대장균군 증발잔류물등 6종에 대해서는 주1회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매주검사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음용수수질기준에 따른 검사항목은 현행 29종에서 35종목으로
늘어났으며 수질검사도 대폭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