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1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뒤늦게 공시한 대한모방(주)과 (주)삼보
컴퓨터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대한모방은 합작투자에 관한 기업내용을 공시하지 않았으며
삼보컴퓨터는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키로 결의한 사실을 뒤늦게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