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앞으로는 토지보유상황을 컴퓨터 디스켓을 통해서도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경영의 전산화추세를 감안해 최근
관련규정을 개정, 법인이 보유토지명세를 전자계산시스팀에 의해 처리된
테이프나 컴퓨터 디스켓으로 도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기업들은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매년 3월31일까지 전년도
12월말 현재의 토지보유명세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금납부와
동시에세무서에 알리도록 돼 있다.
기업이 컴퓨터 디스켓 등으로 신고해야 할 토지보유명세에는
보유토지를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구분해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장부가액, 과세시가표준액, 공시지가, 취득목적, 용도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최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기간중 주고
받은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의 세무서 제출방식도 개선해 개별
세금계산서, 전산처리된 세금계 산서 일람표나 테이프 이외에 오는
7월부터는 컴퓨터 디스켓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