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축물자를 실수요업체에 빌려주고 일정기간후 상환받는
비축물자대여상환제도의 대상품목및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대여조건도 크게
완화됐다.
조달청은 11일 종래 알루미늄 연 니켈등 6개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비축물자 대여범위를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생고무 아연등
대부분의 비축물자로 확대했다.
대여규모는 종목별 대여한도제를 폐지하고 재고수량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대여상환제의 가격조건도 수요업체에 유리하도록 변경, 올해처럼
국제원자재가격이 크게 떨어진 경우에는 종래 비축원가를 적용하던
것을 대여 당시의 시세로 적용토록 했다.
조달청은 이같은 제도의 변경으로 수요업체가 예상되는 가격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할수있고 급격한 원료부족상태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1년동안 화학펄프 69억5천8백만원어치,
알루미늄 59억4천4백만원어치등 6개 품목 1백46억9천2백만원어치를
실수요업체에 대여해준 것으로 집계됐다.